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가능 여부와 신청하는 방법 안내

납부가 어렵다면, 감액도 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시작하며: “회생을 시작했지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수입 중 일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지만,

❗ 갑작스러운 실직
❗ 폐업 또는 매출 급감
❗ 자녀 출산, 질병, 부양가족 증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
그동안 계획했던 변제금 납부 자체가 벅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막연히 포기하지 말고,
법원이 허용한 제도인 ‘감액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정을 받으세요.


📌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가능한가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후
신청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을 수정(감액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제계획 변경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감액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판단 요소인정 여부
실직 또는 일시 소득 중단✅ 가능성 높음
자영업자 폐업 또는 급격한 매출 하락✅ 인정 사례 많음
중대한 질병 또는 장애 발생✅ 진단서 제출 시 유리
부양가족 증가 (출산, 부모 요양 등)✅ 가산 생계비 인정 가능
기존 계획보다 지나치게 높은 변제금⚠️ 일부 조정 가능
단순한 소비나 사유 없는 재정난❌ 불인정 가능성 높음

📌 법원은 신청자의 ‘성실한 이행 의지’와 ‘객관적 사유’를 중점 판단합니다.


🧭 변제금 감액 신청 절차 가이드

1. 감액 사유 정리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폐업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입증 가능한 서류 준비 (진단서, 매출 증명서 등)

2. 신청서 작성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법원 양식)
  • 사유 진술서, 변제금 조정 요청 내용 포함
  • 변경 후 월 변제금과 전체 변제기간 제안

3.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을 통해서도 가능

4. 법원 및 관재인 심사

  • 변경 이유 및 근거 확인
  • 기존 납부 이력, 진정성 판단 후 인가 결정

📝 감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내용
변제계획 변경신청서법원 양식 사용, 변제금 조정 내용 포함
사유 진술서경제 사정 악화 내용 상세 작성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매출감소내역 등
지출 증가 자료병원비, 임대료, 교육비 등
부양가족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관련 증빙진단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상황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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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설명
법원 인가 전까지 기존 금액 납부 필수감액 신청 중이라도 기존 변제금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음
너무 낮은 금액은 기각 가능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율은 불허될 수 있음
변제기간 연장 병행 검토감액이 어려우면 기간 연장(최장 5년)으로 부담 분산 가능
중복 신청 제한 없음단, 반복적/형식적인 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

💬 실전 예시: 감액 성공 사례

박모 씨 (경기 거주, 프리랜서)

  • 기존 월 변제금: 690,000원
  •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월 수입 1,300,000원 이하로 감소
  • 진술서 + 폐업증명서 + 통장자료 제출
  • 변경 신청 후: 월 변제금 220,000원 / 기간 6개월 연장
    → 회생 절차 정상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액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인가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설명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 조력이 추천됩니다.

Q3. 감액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추가로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회생 절차 내에서의 감액은 법적으로 보장된 조정 과정이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4. 기존에 미납된 변제금도 감액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감액은 신청 이후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미납은 별도로 납부하거나 유예조정이 필요합니다.

Q5. 감액 외에도 조정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A. 네. 변제기간 연장, 일시 유예, 회차 조정 등도
사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도의 취지상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액 제도도 제도 안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 단, 아무런 조치 없이 납부를 중단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되며 면책 기회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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